중기청이란?
중기청 순서
- 집 탐색 및 가계약
- 은행 전세대출 가심사
집 계약
- 계약일 정하기
- 이체한도 높여놓기 (OTP 1등급인가)
- 계약일 전 집한번더 방문해 하자살피기(세입자에게 불편한점,수리필요한점 여쭤보기)
- 임대차계약 특약 걸기
- 중기청 불가시 계약금반환
-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(가계약해놨으니 깐깐해도됨) - 임대차 계약(대리인 계약시 잔금일에 위임장,인감증명서 확인
- 확정일자 받기
- 온라인등기소: 확정일자 신청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전세계약신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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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임차인을 위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문구
- 본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또는 보증보험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.
-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,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- (대출이있는경우)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 xx은행 채권최고액 xx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한다.
-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 변동시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하며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.
-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,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,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.
대출 신청
- 잔금일 1달 이내 은행 전세대출신청 가능(기금e든든 로 더일찍 신청해 이후 대출심사 진행상황 파악)
- 은행추가방문1(정보제공동의서)
- 은행추가방문2(최종대출승인)
- 전세자금보증보험가입(전세보증금반환보증)
잔금일
- 잔금일 대출실행 확인
- 나머지 금액 송금(잔금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서류 챙기기)
- 집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전입신고
- 대출완료 후 1달이내 은행에 전입신고서류(등본) 제출 - (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열람표 도로명,구주소 2장)
- ★전세반환보증보험★ 따로 가입하기
- 한국주택금융공사O HUGX
- 반환보증O 상환보증X
- 보증료: 1억6천만원 기준 8만원(총 보증금의 0.05%)
필요서류 목록
개인 발급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인터넷에서 발급 or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
- 발급시 주소 변동이력,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.
-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회사 발급 (직인 필수)
- 재직증명서
- 주업종코드 확인서
-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1년미만 근로자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)
- 최근 3개월치 월별급여내역서 (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)
부동산 발급 (계약 후)
-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- 확정일자는 이사가고자하는 주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등기소에서 발급
- 온라인등기소로 신청했고 평일 오전 11시쯤 신청하니 11시 50분에 발급되었다
- 내친김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세계약신고도 같이 신청
- 계약금 납입 영수증
- 등기사항전부 증명서(등기부등본)
- 건축물대
- 공제증서
주의사항
-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사인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주기
-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와 보증료 납입 필요